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이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접수된 신청 중 미국 밖 지역에서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가 인상 대상이라고 어제(20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혼선이 커지자, 이민당국이 구체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인상 조치가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행정명령”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