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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024년부터 고용주들 마리화나 흡연자 차별 금지

[앵커멘트]

CA주 내 고용주들은 마리화나 흡연 여부에 따라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에게 약물 검사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해고 조치할 수 있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해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24년부터 CA주 내 고용주들은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채용이나 해고 조건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근무 시간 외 밖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채용이나 징계, 해고 등 모든 고용 조건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의 AB 2188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B2188은 업무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근무시간에 취해있는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 검사를 통해 직원들의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행위와 마리화나 흡연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징계 또는 해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네티컷과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에 이어  CA주는 근무 시간 외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7번째 주가 됐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빌 크릭 CA주 하원의원은 마리화나가 합법인 만큼 직원들이 업무 외 개인 생활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환영했습니다.

마리화나 금지를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NORML 데일 가이링거 디렉터는 소변 검사 자체만으로 직원의 사생활을 불쾌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는 술과 같이 합법적인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인 만큼, 연방 정부 산하 기업과 직원, 마약이 엄격히 제한되는 연방 면허 소지자와 같은 특정 직업군은 예외 대상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해당 법안 외에도 마리화나와 관련한 법안 9개에 최종 서명하면서 완전한 마리화나 합법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