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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낙태권 보장위한 13개 법안 패키지 최종 통과

[앵커멘트]

CA주에서 낙태 당사자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서비스, 인력,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13개의 법안 패키지가 통과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전국 다수의 주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낙태한 여성을 범죄자로 몰고 있지만 CA주는 낙태권 보장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법안 패키지 통과로 낙태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27일) AB2223과 AB2091, AB1242등 낙태권 보장을 위한 13개 법안들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AB2223은 임신 손실(pregnancy loss)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도록 보장해 자궁에서 발생한 원인에 따른 유산, 사산, 낙태, 영아 출생 뒤 사망에 대한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소환장(Subpoena) 또는 타주에서의 요청이 있을지라도 낙태를 원하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AB2091도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피임약을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SB523, 의사의 감독 없이 실무 전담 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임신 첫 14주 시기(first trimester) 낙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SB 1375가 있습니다.

SB1245는 낙태 보장과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LA카운티 시범 프로그램에 2천만 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낙태 지원 기금 평가와 더불어 낙태 관련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SB1142 낙태 이행에 대한 간호사들의 교육을 확대한다는 SB 1375등에도 뉴섬 주지사는 서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전국 다수의 주들이 낙태를 불법화하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A주는 앞선 법안 패키지 최종 통과로 낙태권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