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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CA ‘동물복지법’ 심리.. 돼지고기 인상 가능성은?

[앵커멘트]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CA주 동물복지법이 올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업계가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오늘 (11일) 구두변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발의안 제12호’로 불리는 CA주 동물복지법은 돼지고기 가격을 크게 인상시킬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돼지와 소, 닭 등 가축들의 사육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CA주 동물복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오늘 (11일)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발의안 제12호’로도 불리는 CA주 동물복지법은 올해 (2022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에는 사육되는 가축들이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도록 최소 24 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돼지 사육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동물을 가둬 개체 수를 늘리는 쇠 틀인 ‘임신 상자 (gestation crates​)’ 사용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에서 도축된 육류는 불법으로 취급해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에 대해 전국돼지고기생산협의회와 연방농무부연맹은 소송을 제기하며 돼지 농가의 대다수가 발의안 제1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A주는 전국 돼지고기의 13%를 소비하는 반면 대부분을 중서부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실질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도 이들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시장에 지나친 부담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주 시장을 부적절하게 규제하는지를 판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CA주 유권자 63%는 생산지에 상관없이 주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표준 설정 권리는 주 당국에 있다며 법안을 지지했고 하급 법원도 주정부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발의안 제12호가 통과되면 업계에 최대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생산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