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법원 법정과 판사가 부족해 수백 건의 케이스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범죄는 물론 중범죄자까지 그대로 풀려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이 오늘 (25일) 법정 부족으로 인해 수 백 건의 케이스가 기각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기각된 케이스만 200건이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대부분 가정 폭력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인데 그 외에도 폭행이나 강도 등 경범죄에서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 케이스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CA 주법 상, 검사가 기각된 중범죄 사건을 재기소할 수 있지만 경범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기각된 사건들은 검사 측이 증인 소환을 완료하고 재판 준비를 마쳐도 이를 심리할 수 있는 법정과 판사가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판사들이 재판 가능일까지 검찰에 권한을 지속해서 부여하기보다는 형사 사건들을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이크 헤스트린 (Mike Hestrin) 검사장은 검찰 측이 모든 법적 논쟁에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재판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사들이 모든 형사 사건 케이스들을 이유 없이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판사 측이 케이스 기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법원 운영에 재동이 걸리면서 현재 2천800건이 넘는 케이스가 밀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수가 부족해 케이스를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과 주법 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 피고에게도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해온 판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헤스트린 검사장은 하지만 형법 1382조가 법정 기한을 넘겨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코로나19가 재판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이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 측이 야간이나 토요일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