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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혐의 사이비 교주 징역 8658년…튀르키예 철퇴내렸다


TV 채널을 운영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튀르키예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에게 800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BBC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탄불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이뤄진 재심에서 성폭력, 미성년자 학대, 인권 침해, 범죄 단체 조직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아드난 옥타르(66)에게 징역 8658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옥타르는 2018년 신도 200여 명과 함께 해당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107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번 재심에서 형량이 8배 넘게 늘었다. 법원은 옥타르가 그의 신도가 저지른 범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튀르키예 당국은 옥타르가 이전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제재를 가했다.

옥타르는 1980년대 대학을 중퇴하고 신정(神政) 혁명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또 ‘하룬 야하(Harun Yahya)’라는 가명으로 창조론을 옹호하고 반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썼다.

2000년대 들어서는 ‘A9’이라는 TV 채널을 설립해 자신이 ‘키튼스(새끼 고양이들·kittens)’라고 부르는 여성 여러명에게 둘러싸여 종교와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

튀르키예 검찰은 그가 1990년대부터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 신도를 모집했고, 종교적 가르침을 구실로 신도 다수는 여성을 세뇌하고 성폭행 장면을 녹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타르는 여성에게 피임약을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는 피해 여성의 증언도 나왔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실제 그의 자택에서는 7만정에 가까운 피임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옥타르의 신도이자 측근으로 분류되는 14명에 대해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옥타르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자신이 한 성착취는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