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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팔면 벌금 1억


뉴질랜드에서 내년부터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흡연 규제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뉴질랜드 의회가 2009년생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523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률은 나이가 아닌 출생 연도를 기준 삼아 매년 흡연 규제 대상을 효과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 또 내년 말까지 담배 판매 매장 수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인 600개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법률이 소규모 매점 죽이기와 흡연자들을 암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부탄이 지난 2010년 담배 판매 금지조치를 시행한 이후 뉴질랜드가 그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일 것이라고 봤다. 뉴질랜드는 기존에도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성인 흡연자 수가 최근 10년 동안 절반가량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성인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