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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한마디에 징역…에르도안 정적, 2년7개월 실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적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이 공무원 모욕죄로 징역 2년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튀르키예 법원은 정치활동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 서방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법원이 이마모을루 시장의 공무원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마모을루 시장의 혐의는 2019년 6월 치러진 이스탄불 광역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뒤 당선 연설에서 “앞선 3월 치러진 최초 선거를 무효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 검찰은 이를 공무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한 것이다.

야당 공화인민당(CHP) 소속인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3월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투표소 감시원 자격요건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이의를 제기, 터키 최고선거위원회가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그는 3개월 뒤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경쟁자였던 AKP 후보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보다 77만 표를 더 얻어내 승리했다. 튀르키예 최대도시 이스탄불에서 25년 동안 이어진 AKP 통치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법원의 이번 선고 직후 화상 연설을 통해 “국민이 양도한 권한을 소수의 사람이 빼앗을 수는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장 직위를 유지하지만,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마모을루 시장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스탄불 시청에는 이마모을루 시장의 지지자 수천 명이 집결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CHP 대표는 "법과 정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겠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면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부당한 선고는 기본적인 자유와 법치주의, 인권 존중과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