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지된 코로나 19 백신 강제 접종 정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어제(6월7일)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수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명의 판사들 중 2명의 지지에 의해서 2대1 결정으로 LA 통합교육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하급 1심 법원이 1년전 폐지된 정책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의 의미가 없다며 기각했던 사안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LA 통합교육구는 약 1년여 전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폐기한 상태다.
하지만 제9순회 항소법원은 2명의 판사들이 LA 통합교육구가 예방 접종 정책에 대해 철회하고 복원하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정책이 폐지됐지만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제9순회 항소법원 2명의 판사들은 유사한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이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LA 통합교육구가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고 직원들 입장에서 소송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부서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19에 대한 면역력을 얻기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신 효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직원들 손을 들어준2명의 판사들 중 한명인 라이언 넬슨 판사는 어제 나온 판결문을 통해서 현재 단계에서 백신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백신이 누군가의 코로나 19 감염을 막지 못했다며 코로나 19 백신을 전통적 의미의 백신이 아닌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맞도록 강요함으로써 LA 통합교육구가 직원들의 치료 거부권을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원고 측 주장을 제9순회 항소법원이 2-1로 받아들인 것이다.
LA 통합교육구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A 통합교육구는 9개 주를 관할하면서 미국의 순회 항소법원 중 가장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더욱 많은 패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 나온 판결을 다시 물어보는 항소를 제기핳 수있다.
어제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측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준 2명의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담긴 판결이란은 주장인 셈이다.
이번에 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마이클 호킨스 판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