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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등 빅테크들, CA '아동 온라인 새생활 보호법' 소송 제기

[앵커멘트] 

미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에 발효될  CA주의 ‘아동 온라인 새생활 보호법’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해당법이 시행되면,주당국이 인터넷을 검열하게 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CA주가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 개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제(1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글, 메타, 핀터레스트, 틱톡, 아마존 등 기술 빅테크 대기업이 내후년에 발효될 CA주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s Online Safety Law )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소송입니다. 

앞서 CA주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마련된 법안으로 미성년자들이해로운 콘텐츠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2024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주정부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높아진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 빅테크 기업은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CA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틱톡, 스냅, 유튜브 등 인기 플랫폼들이 전세계 청소년 이용자들에 대해 새로운 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 당국이 이를 받아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같은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의되며, 전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14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틱톡의 모회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한 법안 상정과 이에 대한 반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