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트럭들 중에서 상당수가 내년(2023년)부터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CA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기 오염 규제 법 때문인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제조된 트럭들은 CA 주의 친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않는한 내년부터 DMV에서 차량 등록이나 Renew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A에는 약 76,000여대에 달하는 트럭들이 내년부터 운행할 수 없는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 숫자에 달하는 트럭이 내년(2023년)에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차량 관련 매거진, OverDrive는 CA 주 도로를 달리고 있는 트럭들 중에 상당수가 내년부터 운행할 수 없게된다고 보도했다.
CA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2023년) 1월1일부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만들어진 트럭의 경우 차량등록국, DMV에서 Renew가 불가능해진다.
2010년 이전에 만들어진 트럭들에는 연료 배출 시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CA 주 법에 따라 운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CA 주는 이미 10여년전에 대기정화국이 트럭과 버스에 대한 공기 오염 관련 규정을 만들어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트럭과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트럭이나 버스가 CA 도로에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3년 사이에 만들어진 트럭도 퇴출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1월1일부터 CA DMV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만들어진 트럭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이나 Renew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엔진을 CA 주가 요구하는 친환경으로 교체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현재 CA에는 약 76,000여대에 달하는 트럭들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이 들 76,000여대 트럭들은 이제 약 9개월 후가 되면 더 이상 CA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