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저스 홈구장인 Dodger Stadium에서 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Guide 역할을 하던 직원이 LA 다저스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다이앤 리비 前 Dodger Stadium Tour Guide이 LA Superior Court에 LA 다저스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다이앤 리비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Dodger Stadium Tour Guide에서 물러났고, 아직까지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해고, 팬데믹 관련 복직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이앤 리비는 지난 2018년 8월 Dodger Stadium Tour Guide로 채용된 이후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직원으로 근무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관광객들이 오지 않자 다이앤 리비를 비롯한 다른 Dodger Stadium Tour Guide들에게는 일을 하러 나올 필요 없다는 LA 다저스 구단 통보가 있었다.
하지만, LA 다저스 구단측이 해고가 된 것이라고 정식으로 알려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다이앤 리비는 주장했다.
다이앤 리비는 LA 다저스 구단이 LA 시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조례와 CA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다.
다이앤 리비는 LA 다저스가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해고 상황을 만든 것이 CA 주 노동법 위반이라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또, 코로나 19 팬데믹이 급격하게 약화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LA 시 팬데믹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LA 시 팬데믹 조례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개선돼 회사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에 나서는 경우에 팬데믹을 이유로 해고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복직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다이앤 리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이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해본 부분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재럭 LA 다저스 대변인은 법적 분쟁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뜻을 언론들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