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2023년)부터 CA주 도로교통법이 강화됩니다.
특히 난폭운전과 묘기운전자 처벌이 강화되고, 자전거 운전자 배려 법안이 추가됐으며, 경우에 따라 무단횡단이 허용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가오는 새해, CA주에서 새로운 교통법이 대거 시행됩니다.
SB1472는 난폭운전 금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도로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거나 드리프트 등 위험 천만한 불법 묘기 운전, 사이드쇼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 중과실 혐의가 더해집니다.
CA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사이드쇼로 인해 6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87명이 체포됐으며, 2천5백개 티켓이 발급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이드쇼 금지 법안AB2000입니다.
이 법안은 주차장에서 속도 경쟁, 사이드쇼 등 무허가 묘기운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AB1909는 자전거 운전자 배려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앞에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AB2147는 무단횡단 허용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지 않는 한 횡단보도가 없어도 도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AB1732는 뺑소니 알림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뺑소니범의 신원과 차량 정보를 프리웨이 전광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합니다.
과연 CA주의 신규 교통 법안들이 그 시행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