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메히야 신임 LA시 회계 감사관이 마크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재지급 결정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LA시의회는 지난 8일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 급여와 수당을 재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메히야 감사관은 지난해(2021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 대상으로 급여, 수당 지급 정지 결정을 내렸던 론 갤퍼린 전 LA시 회계 감사관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메히야 감사관은 성명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은 시민들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마크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의 급여, 수당 재지급 결정을 내린 LA시의회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시 법(The City Charter)을 무효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LA시의회가 결정을 내릴 권한은 있지만 급여와 수당을 세금에서 충당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했을 경우 세수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커런 프라이스 LA시의원은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 급여, 수당 재지급에 대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