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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Hills 일식집 ‘Kyoto Sushi’, 주류면허 취소

LA의 한 일식집 주류면허가 취소됐다.

CA 주류통제국은 West Hills 지역에 위치한 일식집 ‘Kyoto Sushi’ 주류면허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021년) 미성년 직원에게 술을 제공했고, 그 직원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당사자가 됐기 때문이다.

CA 주류통제국은 1년전이었던 지난해 12월18일 Jungwon ‘Hailey’ Kang이라는 당시 20살 나이 한인 직원이 일식집 ‘Kyoto Sushi’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차량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어제(12월29일)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전했다.

그 때 차량사고로 12살과 16살 등 미성년자 2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에 Jungwon Kang의 혈중알콜농도는 0.15에서 0.17 사이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성인 혈중알콜농도 한도가 0.0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가 일어난 순간 Kang씨가 얼마나 취했는지 알 수있다.

CA 주류통제국은 ‘Kyoto Sushi’측 주류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미성년 직원에 술을 제공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원인이 됐고 그로인해 12살, 16살 등 미성년자 2명이 목숨을 잃어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yoto Sushi’는 Google 비즈니스 검색에 따르면 영구폐업을 의미하는 ‘Permanently Closed’로 나오고 있고 자체 온라인 웹사이트 역시 Shut Down돼 볼 수없는 상황이다.

한인 직원 Kang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Criminal Case가 돼 지금도 계속해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