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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에 비행기술 가르친 미 해병…대가로 1억원 받아


중국군에 항공 전술을 가르쳤다가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대가로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대니얼 듀건이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듀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비행학교에서 중국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법 등을 가르쳤다.

관련 영수증을 살펴보면 지불 명목은 ‘자기계발훈련: 임무 성공을 위한 전투기 조종사 가이드’ 강연, 중국 항모 훈련 프로그램 검토에 대한 평가서 작성 등이다. 듀건이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는 군 조종사 훈련생 평가,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시험, 항공모함 이륙 및 착륙과 관련된 전술·기술·과정 설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자금 출처는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기반의 한 사업체로 확인됐다고 미 정부는 파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듀건이 미 군수업체를 해킹해 전투기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 쑤빈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듀건은 훈련과 관련해 중국인과 직접 협의했고, 2012년 9월 보낸 한 이메일에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정부는 공소장에 듀건이 ‘딩산싱’, ‘딘산칭’, ‘DSQ’, ‘이반’ 등 가명으로 활동했으며 “중국에서 항공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듀건은 앞서 불법 방위사업 수출과 돈세탁,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무기 규제 국제거래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 정부에 따르면 듀건 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

2012년 호주 시민권을 획득한 듀건은 지난해 10월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으로 호주에서 체포됐으며, 호주 정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듀건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미국과 호주의 법률뿐 아니라 국제법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듀건의 아내 사프린 듀건은 “자신의 남편이 ‘중국과의 정치적 분쟁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