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롭 본타 검찰총장 “바가지 가격 신고하세요”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폭풍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생필품 가격을 올리고 주민들이 사이 사재기 움직임이 일어,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이 불법 가격 인상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사업체는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 대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여기엔 음식, 비상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와 개스가 포함되고, 위반 시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이 겨울 폭풍에 이은 불법 가격 인상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폭풍은 다음 주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생필품 가격을 올리고 주민들 사이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주 비상사태 중 터무니 없는 가격 인상은 불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본타 총장은 “우리 주에서 폭풍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벌어졌다”며  "생필품 수요가 높은 지금 사업체들이 부당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가격 보호 지침도 함께 시행된다”며 “바가지 요금의 피해를 당한 경우 검찰총장실(oag.ca.gov/report)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A주법은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 대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비상사태 선포 후 판매가 시작된 제품은 판매자 구입가격 대비 5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엔 음식, 비상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와 개스가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보수 또는 수리, 긴급 청소, 일부 교통, 화물 및 보관 서비스와 호텔 숙박, 주거 임대도 포함됩니다.

단 노동, 화물 또는 자재의 가격이 오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침 위반시엔 1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주 검찰총장실(oag.ca.gov/consumers/pricegougingduringdisaster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