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작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소송을 내자 트럼프가 이를 부인하면서 해당 작가를 "미친X"라고 부르고 "성폭행을 즐긴다고 말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정황을 담은 녹취서가 공개됐다.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5시간 반에 걸친 증언 중 일부분의 녹취록을 지난 13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증언은 지난해 10월 1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자택인 마라라고 클럽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측은 절차에 따른 증언 녹취록 공개를 앞두고 비공개 유지 요청을 했지만 캐플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여성지 '엘르'의 칼럼니스트로 오래 기고해 온 엘리자베스 진 캐럴이다.
캐럴은 2019년 낸 책에서 "1990년대 중반에 뉴욕의 고급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강간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백화점에서 트럼프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친구에게 선물할 속옷을 고르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함께 쇼핑을 하다가 탈의실에서 강간 당했다는 주장이다.
캐럴은 시효가 지난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 한시법이 뉴욕 주에서 시행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트럼프를 상대로 폭행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은 4월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