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사실상 유죄를 인정했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최소 150만 달러 뇌물을 갈취하고 세금 탈루, 공갈 음모 등에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어제(19일) 이를 LA 연방 지법에 제출했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합의서에서 자신이 수년 동안 부인해온 부패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혐의에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시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오늘 아침 8시에 LA다운타운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서에는 검찰이 9년~13년 사이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는 배상금 약 18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멕시코 농장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보일 하이츠에서 자랐으며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UCLA에서 법대를 졸업한 뒤
15년 동안 LA시의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