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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A시의회, 퇴거 위기 세입자 보호 정책 조례안 통과

 [앵커멘트]

LA시의회가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거 할 수 없고 건물주가 10% 이상 오른 렌트비 지불 능력이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서명 이후 즉시 발효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오는 31일 퇴거 유예 조치 중단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20일), 산하 주택 위원회가 권고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서명 이후 즉시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소유주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 할 수 없습니다.

퇴거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는 렌트비 미지불, 렌트 계약 규정 미준수(Lease Violations), 아파트 커뮤니티에 폐를 끼치는 행위(Creating a Nuisance)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유닛에 건물주 또는 건물주 가족이 입주해야하거나 특정 유닛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건축된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퇴거 조치되는 세입자들에게 공정 시장 가격(Fair Market Rent)이 적용된 세 달치 렌트비가 포함된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LA시 공정 시장 가격에 따라 산정하면 스튜디오 월 렌트비는 1천 534달러, 원베드 1천 747달러, 투베드 2천 222달러, 쓰리베드2천 888달러, 포베드는 3천 170달러입니다.

해당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퇴거 조치할 경우 공정 시장 가격이 적용된 세 달치 렌트비에 이사 비용 1천 411달러를 더해 해당 세입자에게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이 떨어져도 한 달은 더 거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도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속 애완동물과 룸메이트를 들인 세입자 보호 조항도 통과된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속 애완동물과 룸메이트를 들일 때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는 해당 세입자를 내년(2024년) 1월 30일까지 퇴거 조치 할 수 없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에 따라 길거리에 내몰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킨 LA시의회는 건물주 지원 방안도 고려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단, 지원 대상은 소형 건물주로 국한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 중단이 10 여일 남은 상황에서 LA시의회는 극적으로 타격을 입게될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숨돌릴 수 있게됐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건물주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