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 북한인권대사는 6년간 공석이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며 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 터너를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터너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는 페퍼다인대와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
터너는 북한의 강제 노동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그는 2018년 국토안보부(DHS) 주최 한 행사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범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라며 “북한에 가족을 인질로 잡힌 노동자가 해외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리 신설된 대사급 직책이다.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미 의회가 지난해 12월 처리한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인권특사가 이산가족 상봉 등을 협의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된 만큼 미국이 대북 관여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했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 연계도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한 로버트 킹 특사도 “북한인권이 개선돼야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공화당도 지명에 적극적이었다. 공화당 소속 영킴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인권 증진을 강조해 왔지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는 지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대북 정책은 안보 문제와 관계 정상화, 인권 증진을 포괄해야 한다”며 “인권이 대북정책에 통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