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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이 기사 보셨으면’… 퇴근 후 연락, 막은 나라들


케냐 국회의원 샘슨 체라르게이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업무 시간이 늘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계산을 해보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달에 그는 의회에서 고용주가 근무 시간 이후나 주말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원격 작업 등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 사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체라르게이는 WP에 “가상 사무실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번아웃을 피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고용주와 연락을 하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로 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는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이 존재한다. 주 35시간 근무로 유명한 프랑스는 2017년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외의 업무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법을 만들 당시 프랑스 사회당 브누아 아몽은 BBC에 “직원들의 몸은 사무실을 나가지만 그들은 일을 떠나지는 못한다”며 “근로자들은 개처럼 일종의 ‘전자 목줄’에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프랑스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됐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그웬돌린 드소(37)에게 고용주가 퇴근 후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딱 두 가지 경우다. 건강상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레스토랑에 불이 났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는 온전히 당신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저를 내버려 두세요.”

프랑스를 따라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다. 2021년 포르투갈도 이에 참여했다. 아나 카타리나 멘데스 포르투갈 의회 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해졌다”며 “법안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회사와 근로자 및 감독 기관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