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개인 행사에 한해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하는 케이터링 업체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리화나 판매점에 이어 케이터링 업체도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음식에 마리화나를 추가해 판매하는 케이터링 서비스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애쉬 칼라(Ash Karla) CA주 하원의원은 현 마리화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인 AB471는 판매 허가증을 받은 케이터링 업체가 개인 행사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CA주는 행사 주최자들에 한해 짧은 시간 동안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시 마리화나 판매회사는 정식으로 케이터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행사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행사 초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판매 회사가 케이터링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직접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행사를 홍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케이터링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는 직접 행사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식용 마리화나가 포함된 음식을 제공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케이터링 업체는 1년 동안 한 장소에서만 최대 36번에 한해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사 참여자가 21살을 넘지 않을시 출입이 제한되며 행사에서는 알코올 섭취가 금지됩니다.
한편 CA주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앞장선 주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