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입국비’를 내야 한다.
현지 매체 타이PBS는 태국 정부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밧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5일 전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밧(1만1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밧(5600원)을 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로 결정됐다.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진 사람,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태국 정부는 올해 입국비로 약 39억밧(146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 애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 이후 올해 초 징수를 추진하다가 6월 시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9년 연간 4000만명 규모였던 외국인 입국자는 팬데믹으로 2021년 42만8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입국 규제 해제로 지난해에는 1115만명으로 회복했고, 중국 관광객의 본격적인 재유입 등으로 올해에는 3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