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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민주당 의원들, 의료종사자 최저임금 25달러 법안 발의

CA주에서 의료종사자들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 25달러를 적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노조와 동맹을 맺은 CA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5일) 주 전역에서 의료종사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25달러를 보장하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CA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의료 기관과 가정 의료 기관들이 많은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토록 한다.

해당 직원은 간호 조무사(Nurse technicians)와 가사도우미(housekeepers), 경비원, 음식 관련 직원(food workers) 그리고 세탁 관련 직원(laundry providers) 등이다.

두라조 상원의원은 이들 근로자들이 팬데믹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CA주 최저임금인 15달러 50센트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라조 의원은 이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며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CA주에서 약 10만명의 노조원들이 소속돼 영향력이 강한 노조(SEIU-UHWW)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 비슷한 법안들은 의료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었다.

만약 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CA주 근로자 150만여 명의 임금이 내년(2024년) 1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한 노동업계 리더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