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전국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고 있지만 중산층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중간소득을 벌고 전국 중간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자녀 1명을 두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분석한 결과 CA주는 세금 부담이 적은 주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중산층 부부에게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금융정보 웹사이트 은 최근 동일한 조건의 중산층 부부에게 부과되는 각 주의 세금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연방소득세와 주정부소득세, 각 주별 재산세와 판매세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산층 부부는 1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전국 중간 연소득인8만7천432달러를 벌고 신규 주택 중간값 37만4천665만달러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주는 A등급, 가장 큰 주는 F등급으로 분류되는데 CA주는 B등급에 속했습니다.
앞선 조건의 부부는 CA주에 거주할 경우 6천998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이는 소득의 8%에 그치는 수치로, CA주는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주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정부소득세가 없는 와이오밍과 네바다, 테네시, 알라스카, 플로리다주는 상위 5위에 자리해 A등급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주정부소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9.8%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결국 텍사스주는 CA주보다 낮은 C등급으로 기록됐습니다.
CA주와 같이 세금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주 역시 B등급으로, 세금 납부액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별로 소득공제와 새액공제, 과세 소득구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조건을 가진 앞선 가상부부의 경우 CA주에서는 높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CA주에서 10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가족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연소득 4만달러 개인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