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총영사관이 오늘(22일) 한국 국적법 관련 설명회를 갖고 국적 이탈과 회복, 복수 국적, 시기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2023년) 만 18살이 되는 남성의 경우 오는 3월 31일 이전까지만 국적 이탈이 신고 가능하고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로 합법적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_ 한인 1,2>
국적 이탈과 복수 국적 등 어려운 한국 국적법과 관련한 한인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LA총영사관 이상수 영사는 오늘(22일)한국 국적법 설명회를 통해 참여 한인들과 함께 국적 이탈과 회복, 복수 국적, 시기 등 관련 정보를 짚었습니다.
이상수 영사는 다양한 국적법 가운데서도 국적 이탈 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강조했습니다.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 모두 만 22살이 되기전 국적을 선택해야하는데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국적 이탈 신고 범주에 해당합니다.
특히, 한국 병역법상 만 18살 남성은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2023년) 만 18살이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은 2005년 12월 출생자입니다.
앞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과 면제 등으로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녹취 _ LA총영사관 이상수 영사>
국적 이탈 신고는 LA총영사관을 포함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수 영사는 이와 관련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한국 방문이 불가하다거나 무조건 군입대를 해야한다는 등의 오해가 있는데 정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 이전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군 입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지속 거주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외 거주를 사유로 24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살이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 학업을 쌓기 위한 허가까지 받으면 한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는 37살까지 가능합니다.
즉,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증명하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37살까지 입영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녹취 _ LA총영사관 이상수 영사>
이 때 37살 이후 병역 의무가 해소되기 때문에 다시 국적 이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복수 국적자 또는 그 부모가 1년 기간 내 총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한국인 것으로 판단돼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는 외국 출생자 또는 6살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계속해서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는 시행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데다 한국 국적 심의위원회가 열린적이 없어 자격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