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는 주말 내내 역대급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눈보라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LA 주거 시설에 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세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난방 장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LA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말 내내 겨울 폭풍과 역대급 추위가 예상돼 이에 대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LA 주거 시설에는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주택권리센터 (housing Rights Center)는 세입자들이 ‘난방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추운 날씨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주택권리센터 측은 임대 유닛이 주법에 따라 거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원칙적으로 난방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임대 유닛에 난방 시설이나 장치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CA 민법 제 194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LA 시의 경우 난방 시설 요건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법안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LA시법 91.8111.1 항 (municipal code section 91.8111.1)에는 ‘거주할 수 있는 방 바닥에서 3피트 위 지점 실내 온도를 화씨 70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 난방 시설이 없거나 고장 난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편지 등 서면으로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줘야 하지만 겨울철 난방 장치 문제는 ‘긴급’ 문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수리 혹은 시설 마련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정 시간 기다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경우 시나 카운티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공공 보건국 ()에 문의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LA 시 주민은 LA주택국 ()에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관들이 거주지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난방 시설에 직접 돈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히터 수리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테넌트 전문 변호사들은 조언했습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비용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대료 지불 누락을 이유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과 서비스는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임대인들이 세입자 거주지에 난방 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에어컨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