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상사에게 회사 자료를 삭제해 보복한 40대 공무원이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현지 일간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위치한 미토시청이 상사의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에 분노해 회사 공유 데이터를 삭제한 세무과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8일 징계 면직 처분했다”고 전했다.
미토시청 인사과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상사인 세무과장 B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20일 세금 체납자 압류 건수와 금액이 정리된 공유 데이터를 삭제했다. 삭제된 데이터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치에 달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 인사평가 담당자에게 “나쁜 평가를 하면 흉기를 휘두를지도 모른다”거나 “인사 평가가 나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조사에서 “마스크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진술했다.
미토시청은 관할 경찰서에 공문서 삭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