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은행사기 사건에 연루된 남가주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CA주 동부지부는 어제(2일) 남가주 거주자인 올해 47살 오희성 씨가 은행 사기 및 은행 사기 음모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버스트 아웃’(bust out)으로 불리는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에 가담했다.
이는 은행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쓴 체크를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Deposit)한 뒤 체크가 결제되는 동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 은행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은행 계좌에 체크를 입금한 뒤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차를 악용한 것이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영앤디라는 가명을 사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를 발행하는 등 앞선 범죄에 가담했다.
오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은행들이 입은 피해액은 총 27만 3천800달러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수포로 돌아간 금액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총 44만 6천618달다.
오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8일로, 오 씨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인 일당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건 오 씨가 4번째다.
앞서 지난해(2022년) 올해 55살 공경민 씨와 49살 여성 이종은 씨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7년 9개월과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콜로라도 출신의 올해 51살 제프리 김 씨도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기소된 장기와 홍본석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