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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40대 한인 남성 ‘은행사기’ 유죄 인정.. 징역 최대 30년형

신종 은행사기 사건에 연루된 남가주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CA주 동부지부는 어제(2일) 남가주 거주자인 올해 47살 오희성 씨가 은행 사기 및 은행 사기 음모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버스트 아웃’(bust out)으로 불리는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에 가담했다.

이는 은행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쓴 체크를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Deposit)한 뒤 체크가 결제되는 동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 은행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은행 계좌에 체크를 입금한 뒤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차를 악용한 것이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영앤디라는 가명을 사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를 발행하는 등 앞선 범죄에 가담했다.

오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은행들이 입은 피해액은 총 27만 3천800달러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수포로 돌아간 금액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총 44만 6천618달다.

오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8일로, 오 씨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인 일당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건 오 씨가 4번째다.

앞서 지난해(2022년) 올해 55살 공경민 씨와 49살 여성 이종은 씨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7년 9개월과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콜로라도 출신의 올해 51살 제프리 김 씨도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기소된 장기와 홍본석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