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전 상하원 동수위원회(CMP)가 전날 마련한 최종 연금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공화당(LP)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됐다.
최종안에는 정년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수령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 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공화당이 제안한 추가 조항도 포함됐다.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의 경우 조기 퇴직이 가능하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워킹맘을 위해 최대 5% 보너스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연금개혁안의 남은 관문은 하원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를 비롯해 범여권은 하원 577석 가운데 250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61석이다. 다만 공화당 하원 의원 일부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금개혁안이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해도 프랑스 노조의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대 노조인 CFDT의 로랑 베르거 위원장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4일 진행된 시위에는 약 128만명이 운집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 헌법 49조3항에 따르면 이 경우 의회의 투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프랑스24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의회 최종안이 나온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보른 총리 등 주요 인사를 관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