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12세 소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아버지와 생이별을 당했다.
미국 CNN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자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알렉세이 모스칼료프(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장에는 ‘모스칼료프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신뢰를 저해하는 글자와 그림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고 적시됐다.
모스칼료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딸 마리야가 그린 그림으로 인해 수사 당국의 표적이 됐다.
당시 마리야는 학교 미술 수업시간에 러시아 미사일을 그리면서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글귀를 적어넣었다. 이 그림을 본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리야를 신문한 뒤 부친 모스칼료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모스칼료프는 지난해 12월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가택연금 처벌을 받아 이달부터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마리야는 국가 운영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모스칼료프는 가택연금 중 달아났다.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리야는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러시아 법원 대변인 올가 댜츄크는 “모스칼료프는 법정에서 구속돼야 했지만, 가택연금을 뚫고 달아나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서 궐석판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궐석판결이란 형사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처벌해왔다. 러시아의 수많은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가택연금이나 처벌을 피해 국외로 도피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해당 법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모스칼료프에 대한 처벌은 그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국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중단시키고 사회 전체를 겁주려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