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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서명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특별 법안(SBX 1-2)이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 법은 특별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인 6월26일부터 시행된다. 뉴섬 주지사가 주 의사당에서 특별 법안에 서명한 뒤 연설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