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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직원들 유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7월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직원인 이들은 BTS가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중인 하이브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BTS 팀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