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생들의 펜타닐 복용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펜타닐 등 마약 방지 법안 도입을 캘리포니아 주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교 내에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을 배치해 골든타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더 이상 자신의 딸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잡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2022년) 9월 당시 15살이었던 멜라니 라모스(Melanie Ramos)는 할리우드에 위치한 번스타인(Bernstein)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과다복용해 숨졌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퍼코셋(Percocet)인줄 알고 구매한 약에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멜라니는 실종 신고 8시간 뒤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펜타닐 복용 및 오남용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숨진 멜라니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딴 멜라니법(Melanie’s Law), SB-10 법안의 주 의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멜라니의 어머니는 딸과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펜타닐 등 마약 오남용을 미리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인 SB-10은 교내에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을 배치해 골든타임에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내용을 골잡니다.
이에따라 학교는 일정 시간 동안 학생에게 나르칸 사용법을 비롯해 예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멜라니의 어머니는 내일(12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CA주 상원 보건 위원회(California Senate’s Health Committee)에서 연설을 통해 법안 통과와 관련해 주민 지지를 요청 예정입니다.
앞서 멜라니의 어머니는 LA 통합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내에서 걷잡을 수 없을만큼 마약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는 겁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LA 통합교육구는 성명을 통해 관련 입장 표명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생들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