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달 (3월)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과 CA장애인권센터 등 민주당 입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서면서 법안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달 (3월) 악화일로를 걷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숙자 중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거나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우 등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다는 강경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퍼주기 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에 집중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의 강경책에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CA장애인권센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그리고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등 30여 개 노숙자 옹호단체들은 뉴섬 주지사의 법안이 비도덕적이고 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입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오는 7월에는 법안 시행을 계획하던 주지사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옹호단체들은 총 14장 분량의 서한을 통해 뉴섬 주지사의 법안이 자유를 박탈하고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영속화하며 건강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강압적인 치료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A주의 ‘주거 우선’ 법칙에서 벗어나는 제도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개념을 담고 있어 혼란과 일관성 없는 적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노숙자 서비스의 관료주의를 확대하는 것과 같다며 강압적 법원 명령 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 측은 근본적으로 망가진 오래된 제도를 개혁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2022년)에만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한 명목으로 주 예산을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며 해당 법안이 ‘주거 우선’원칙에 전념하고 있고 CARE 법원이 결과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