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와 툴레어 카운티 사법당국이 관대한 CA주 형법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리버사이드와 툴레어 카운티의 셰리프국장과 검사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CA 주민들이 ‘범죄자에 관대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 아래서는 공공안전을 지킬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의안 47과 57, 법안 AB109를 지적했다.
주민발의안 47은950달러 이하의 절도, 특정 마약의 소량 소지와 사용은 동일 범죄를 3회 저지르더라도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민발의안 57은 교도소 내 모범수를 비롯해 수감자들이 재활 또는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가석방 여부를 가능하게 한다.
법안 AB109는 주 교도소의 경비 절감을 위해 일부 경범죄자를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각 카운티 내 검찰과 경찰, 셰리프 등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툴레어 카운티 팀 와드 검사장은 윈체스터 거주자인 올해 31살 티모시 베델 사건을 사례를 들었다.
와드 검사장은 “베델은 지난 2021년 여름 툴레어 카운티 내 업소 7곳에서 잇단 절도행각을 벌여 업주들에게 2만 달러의 피해를 남겼다”고 말했다.
베델은 같은해 9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비폭력 범죄자로 분류돼 다음해(2022년) 5월에 석방됐다고 와드 검사장은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베델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리버사이드 내 업소 5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은 “우리는 체포된 베델에게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했고, 베델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3일 만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유는 카운티가 연방 법원의 법에 따라 모든 수감자에게 침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비교적 죄질이 낮은 범죄자부터 석방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헤스트린 검사장은 설명했다.
3일 만에 풀려난 베델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또다시 업소들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와드 검사장은 “베델의 범죄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CA주의 범죄 친화적인 정책에 따른 피해자”라고 꼬집었다.
리버사이드 래리 V. 곤잘레스 경찰서장은 “올(2023년) 절도 범죄 사건은 전년도보다 31%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주민발의안 47이 중범죄를 경범죄로 만들었으며, 주민발의안 57은 범죄자들에게 가석방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채드 비앙코 셰리프 국장은 “이는 리버사이드와 툴레어 카운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전역이 겪고 있는 현 실태”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와 입법자들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헤스트레인 검사장은 뉴섬 주지사를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초청해 범죄 문제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범죄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