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행정명령을 무시한 교회에 대해 CA 주 법원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San Jose 지방법원 에벳 D. 페니팩커 판사는 코로나 19 행정명령을 위반한 Calvary Chapel Church에 12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지난 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에벳 D. 페니팩커 판사는 Calvary Chapel Church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이에 Santa Clara County가 내린 코로나 19 행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규모로 모여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본 것과 예배를 볼 때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시한 것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에벳 D. 페니팩커 판사는 8개월이나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본 것을 감안한다면 고의적으로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Calvary Chapel Church가 Santa Clara County 정부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한 명령이라며 일축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규모로 모이지 않을 것과 예외적으로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명령한 것이 과하지도 않고, 종교의 자유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에벳 D. 페니팩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강조했다.
Calvary Chapel Church는 코로나 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CA 주 대형 교회들 중에 하나였다.
Calvary Chapel Church의 법률대리인 마리아 곤데이로 변호사는 마스크 착용 명령이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예외를 인정받아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받은 곳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마리아 곤데이로 변호사는 필수 단체인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헤어 살롱, 네일 살롱, Entertainment Studio 등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무시한 CA 주의 교회와 목사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모독과 실내 모임 제한에 대한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
Santa Clara County 법률대리인 제임스 R. 윌리엄스 변호사는 주민을 지키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임무라며 공중보건 명령을 거부하고, 법 준수를 거부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부분 주민들을 구할 수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