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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서 술 14잔 마시고 넘어져 다친 승객 소송.."30만불 배상해라"

캘리포니아 한 간호사가 크루즈 여행 중 과도한 음주로 부상을 입었다며 크루즈 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북가주 바카빌(Vacaville​)에 거주하는 올해 45살 다이애나 샌더스는 지난 1월 카니발 크루즈(Carnival Cruise)를 타고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던 중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쳤다.

샌더스는 당시 오후 3시쯤부터 밤 11시 30분쯤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선내 바와 펍 6곳을 돌며 테킬라 샷 등 최소 14~15잔의 술을 마셨다.

샌더스는 마지막 잔을 마신 직후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진탕, 허리와 꼬리뼈 부상을 입었다.

이후 샌더스 측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승무원들이 만취 상태인 승객에게 계속 술을 서빙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샌더스 측은 그녀가 술에 취해 말투가 어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이미 취한 상태를 알고도 계속해서 술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샌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원단은 카니발 측의 과실 책임을 60%로 판단하고, 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 13일 ​평결했다.

샌더스의 변호인인 스펜서 아론펠드는 "승객에게도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실 책임이 있지만, 크루즈 선사 역시 눈에 띄게 취한 승객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서빙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평결 후 "배심원들이 방어 측의 인신공격성 주장을 꿰뚫어 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카니발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