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한 간호사가 크루즈 여행 중 과도한 음주로 부상을 입었다며 크루즈 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북가주 바카빌(Vacaville)에 거주하는 올해 45살 다이애나 샌더스는 지난 1월 카니발 크루즈(Carnival Cruise)를 타고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던 중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쳤다.
샌더스는 당시 오후 3시쯤부터 밤 11시 30분쯤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선내 바와 펍 6곳을 돌며 테킬라 샷 등 최소 14~15잔의 술을 마셨다.
샌더스는 마지막 잔을 마신 직후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진탕, 허리와 꼬리뼈 부상을 입었다.
이후 샌더스 측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승무원들이 만취 상태인 승객에게 계속 술을 서빙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샌더스 측은 그녀가 술에 취해 말투가 어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이미 취한 상태를 알고도 계속해서 술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샌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원단은 카니발 측의 과실 책임을 60%로 판단하고, 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 13일 평결했다.
샌더스의 변호인인 스펜서 아론펠드는 "승객에게도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실 책임이 있지만, 크루즈 선사 역시 눈에 띄게 취한 승객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서빙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평결 후 "배심원들이 방어 측의 인신공격성 주장을 꿰뚫어 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카니발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