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윤석열 체포-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고 나면 조사받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한 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틀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를 언급했다.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 데 공수처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를 마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할 장소가 필요한 데 서울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 혐의로 드러났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 참여-지휘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 폭동에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수괴라는 표현이 우두머리로 바뀐 상태다.

한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기록을 세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발생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