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소수자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소수자 불법 체류자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에만 구금하고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등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앞으로 LGBTQ 성향 불법 체류자 구금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Cory Booker)연방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연방 하원의원은 “구금 이민자 존엄법(The Dignity for Detained Immigrants Act)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은 불법으로 체류중인21살 미만, 61살 이상 성소수자가 저지른 행위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에만 이들을 시설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 불법 체류자의 민간 수용 시설 수감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수용 시설 수감만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 기본권 보장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성소수자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뒤 이들을 보석 석방하거나 추방 여부가 결정한 후에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금 여부가 결정된 후 72시간 내에 구금 예정인 불법 체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언젠가 석방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재 미국 이민법 시스템 탓에 많은 이민자가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처벌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 등 취약 계층에 속한 이민자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안의 최종 목표는 앞으로 성소수자인 불법 체류자 구금 면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커뮤니티 내에서 성소수자 불법 체류자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타당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할 시 성소수자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