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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부지 개발 계획 규정 완화로 저소득 주거 시설 건설 속도전

[앵커멘트]

LA시가 저소득층 전용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뒷따르는데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다세대 주거 시설 관련 건설 대상에서 50유닛 시설은 제외해 저소득층 전용 유닛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 계획 위원회(Planning Commission)가 오늘(27일) 부지(Site) 계획 검토 관련 조례안 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주거 시설 건설 계획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유닛 공급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현 규정상 다세대 주거 시설의 경우 50유닛 이상 되는 건축 프로젝트 검토는 CA주 환경 품질법(The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에 근거해 일반과 지역 계획을 준수하고 환경 검토 및 공청회를 포함한 주민 의견 수렴 기간 등을 거쳐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지역 규정에 부합해야하는 기준 범위가 확대되다보니 처리되는 기간이 평균 165일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각종 반발과 소송 제기까지 겹치면 건설 프로젝트 처리 기간은 평균보다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제날리 오버그벨(Jeanalee Obergfell) LA시 계획 담당자는 현재 부지 계획 검토 시스템의 복잡한 절차와 긴 기간 등이 주거 시설 프로젝트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승인된 LA시 부지 계획 검토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다세대 주거 시설 관련 건설 대상에서 50유닛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50유닛 시설에 대한 제약을 풀어 주거 시설 공급을 늘리는데 속도를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프로젝트들에 포함되는 저소득층 기준은 각 소득 범주의 최대 총소득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전용 유닛들은 임대의 경우 최소 55년, 판매 용도의 경우 최소 45년까지 유지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선 개정안이 저소득층 전용 유닛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거 시설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환영하는 가운데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