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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무증상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규정 완화!

[앵커멘트]

LA카운티의 코로나19 수치들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의료 시설, 쉘터, 교정 시설 등 확산 위험이 높은 곳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지 않는 무증상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무증상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 격리해야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밀접 접촉일로 부터 10일간 실내에서 수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몸상태를 확인하며 검사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자가 격리 하면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에서 무증상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격리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무증상 밀접 접촉자 가운데 의료 시설(healthcare facilities), 쉘터(shelter), 교정 시설(correctional facilities), 성인 대상 요양 시설(adult care facilities)등 확산 위험이 높은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자가 격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기준에 해당되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 즉시 자가 격리 조치에 돌입해야했던 기존과 달리 밀접 접촉을 한 시점부터 10일간 몸 상태를 주시하면됩니다.

또 밀접 접촉을 한 시점부터 3 – 5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몸 상태를 주시하는 10일 동안 타인과 실내에서 머무를 때는   N95를 포함한 수준 높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부터 자가 격리 조치하고 LA카운티 공공 보건국 위생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앞선 확산 위험이 높은 곳의 거주민 가운데 백신 완전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90일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격리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번 지침에는 의료 시설과 쉘터, 교정 시설, 성인 대상 요양 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정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앞선 시설들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백신 완전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90일 이내 감염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경우 그 시점 부터 5일동안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5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코로나19 검사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업주의 재량에 따라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LA카운티 공공 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앞선 자가 격리 완화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히면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무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수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를 받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