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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유가족에 2,400만달러 지급 합의

구치소 수감 중 경찰관들에 의해 질식사한 남성의 유가족이 CA 주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됐다.

LA Times는 CA 주 정부가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가족에게 2,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3월31일 당시 38살의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5 FWY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던 중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관 명령으로 멈췄다.

CHP 경찰관은 운전자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곧바로 음주측정기를 들이대고 그것을 불라고 했다.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이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CHP 경찰관은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서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을 체포해서 Altadena에 있는 CHP 정비소 건물로 데려가 구금하고 강제로 피를 채취하려고 했다.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이 강제 혈액 채취를 거부하자 CHP 경찰관 여러염이 달려들어 브론스타인을 강제로 눕히고 무릎으로 브론스타인 기도를 누른 후 피를 뽑기 시작했다.

이 때 영상을 보면 브론스타인은 숨을 쉴 수없다며 경찰관들에게 “I can’t breathe”라고 호소했지만 경찰관들은 “Too late”이라고 말하고 거의 1분 동안 피를 채취했다.

1분여가 지나자 브론스타인의 몸 움직임이 멈췄고, 더 이상 경찰관들이 흔들고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영상에서는 CHP 경찰관 한명이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브론스타인 이름을 부르며 대답하라고 했고, 반응이 없자 옆 머리를 때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몇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CHP 경찰관들은 심폐소생술, CPR에 들어갔다.

이같은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의 죽음은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 비참하게 살해당하기 불과 수개월전에 일어났다.

하지만 CHP가 결정적 증거인 숨질 당시 상황을 찍어놓은 영상을 지난 2년여 동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브론스타인 유가족이 CHP와 CA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영상이 증거물로 채택돼 공개되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나 결국 CHP는 유가족에 2,400만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2,400만달러 합의금은 CA 주 역사상 민권 문제 관련해서 주 정부가 지급하는 가장 많은 액수로 기록에 남게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2,700만달러 배상 명령을 받은 조지 플로이드 유가족 합의금에 이어서 두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브론스타인의 아버지 에드워드 타피아(73)는 합의가 이뤄진 후 LA 연방법원 밖에서 언론사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CHP 경찰관들이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저지른 행태에 대해 인간이 할 수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더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다.

브론스타인 유가족 법률대리인 앤 델라 도나 변호사는 CHP 경찰관들이 당시 저지른 일을 사실상 범죄라고 규정했다.

앤 델라 도나 변호사는 CHP 경찰관들의 행동이 생명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고 누구도 그런 식으로 대우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HP 대변인은 합의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CHP는 합의가 확정되자 서면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사법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브론스타인 사망 관련한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이상 언급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