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Times가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를 고발했다.
CA 주법인 The Brown Act를 위반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LA Times의 법률대리인인 켈리 애빌스 변호사가 지난달(4월) 21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정식으로 보냈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이와 관련해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어제(5월30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LA Times가 보내온 서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The Browns Act는 대중이 지방 정부를 감시할 수있도록 모든 지방 정부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보장하는 CA 주법이다.
특히 소송이나 직원에 대한 평가, 노조 협상 경과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해야한다는 것이 CA 주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3월24일과 4월18일 등 2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고 LA 카운티 소년원 2곳 폐쇄를 결정했다.
LA Times는 소년원 2곳을 폐쇄하는 결정을 비공개로 내린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The Browns Act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LA Times가 최근 LA 카운티 수파바이어위원회에 The Browns Act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보낸 것이다.
그러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해 LA Times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인데 또 비공개 회의였다.
LA Times에 따르면 CA 주 정부가 LA 카운티 소년원 2곳 폐쇄를 권고했고 그 권고를 받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2차례 소년원 폐쇄를 논의했다.
그 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제니스 한 위원장 명의로 CA 주 정부에 소년원생들과 직원들 모두 소년원이 폐쇄될 때까지 안전한 상태에서 지원받게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는데 LA Times측은 바로 그 부분이 The Browns Act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 측은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LA Times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The Brown Act 위반을 주장하며 3월24일과 4월18일 회의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