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거부해 제기된 소송에서 판사가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가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한 여성 전용 한인 스파에 성전환 수술 조차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을 손님으로 수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시애틀의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스타인 (Barbara Jacobs Rothstein) 연방 판사는 지난 5일 트랜스젠더 운동가 헤이븐 윌비치 (Haven Wilvich)가 제기한 차별소송에서 이처럼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올림푸스 스파 홈페이지에 기재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 직원들이 ‘포괄성 교육’에 참여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윌비치는 지난 2020년 1월 해당 스파에 방문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멤버십 신청이 거부됐다.
이에 불만을 가진 윌비치가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 WSHRC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지난 2021년 3월 차별 불만 사항 통지서(Notice of Complaint of Discrimination)를 스파 측에 전달했다.
올림퍼스 스파 측은 “여성 전용은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고객의 안전, 법적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옷을 벗고 알몸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고객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이용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지난 20년 동안 스파를 운영해 온 소유주 이명운씨는 이같은 결정이 자신의 "전통적이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되며 고객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또 “여성 고객이, 특히 미성년자가 남성 성기에 노출되면 스파 측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전에도 남성 성기를 노출한 이용자 때문에 굴욕감, 트라우마를 호소한 사례가 여러번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스파 측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에 위배된다며 인권위원회 안드레아 암스트롱 (Andreta Armstrong)을 고소했다.
하지만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스타인 연방 판사는 여성 전용 스파라고 해도 출입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지난 5일 올림푸스 스파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올림푸스 측은 “1에서 2%의 인권을 위해 98%의 일반 고객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앞으로 법적 대응에 계속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