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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안에는 어떤 게 있나

[앵커멘트]

한 해의 중반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들과 밀접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총기 관련 제품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가 이뤄지고, 경범죄·체포 기록이 봉인되며, 온라인 판매 정보 공개 확대,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온라인 제출 허용 등이 발효됩니다.

심요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새로운 주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주의회에서 일부 법률 또는 특정 조항을 연도 중반에 시행하거나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관련 제품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총기 제조 및 유통업체가 총기 관련 제품의 판매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마케팅 광고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형기를 마친 상습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대부분의 범죄 및 체포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최초의 주가 됩니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친 후 4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범죄 기록·체포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중대하고 폭력적인 중범죄와 관련된 범죄 기록과 성범죄자 등록이 필요한 범죄 기록은 봉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새로운 대중교통 프로젝트가 건설될 예정인 상업용지에 저소득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법안 SB 301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시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등 판매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 폭력 또는 총기 폭력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청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의 온라인 제출 사용을 확대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서 열람 및 제출에 관한 정보도 법원 또는 법원 시설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심요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