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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이튼 산불 피해자에 폭리 부동산 중개인 기소

​남가주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프라이스 가우징’ 즉 폭리를 취하려던 부동산 중개인이 기소됐다.

CA주 법무부는 어제(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튼 산불로 대피령을 받은 한 가정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가격을 높게 받은 부동산 중개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LA이스트는 그녀가 라르 세반 촐지안(Lar Sevan Chouljian) 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튼 산불로 대피한 뒤 임시 주거지를 알아보던 가족은 피고인에게 글렌데일 매물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들 가족에게 산불 이전보다 50% 더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관련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인상폭은 최대 10%로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격 인상 제한은 오는 3월 8일까지 적용된다. 또 가격 폭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불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호텔과 집주인 등에 최소 650 개의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전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