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직장 내 보안요원 배치와 총기 난사범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비용적 부담 등을 이유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기 등으로부터 직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A주 업체들에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직장 내에서 총격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예방 계획을 시행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 SB 553은 지난달(5월) 31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특히, 총격으로 무고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또 SB553은 고용주가 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총기 난사범 대응 메뉴얼을 직원에게 교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트 등 소매업주는 직원에게 절도범 대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범죄자 대응 법안이다보니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 상품 절도범을 대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SB553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 코르테즈 CA주 상원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장 내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침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며 법안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던 중 총격 등으로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은 보안요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조차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발에 대해 코르테즈 상원의원은 법안 내용은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며 지지 표명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 노동통계청이 지난해(2022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직장에서 숨진 노동자 수는 481명입니다. 이 가운데 387명이 총기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