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대법원의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Creative v. Elenis) 판결에서 승소를 한 콜로라도주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Lorie Smith)가 각종 괴롭힘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스미스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기준으로 동성 커플의 작업요청을 거부했고, 이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며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스미스는 에포크 타임스(Epoch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승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집을 불태우고 싶다는 사람,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며 나와 내 가족을 죽이러 오겠다는 사람 등 끔찍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의 소송을 대리한 공익 로펌 자유수호연맹(ADF) 선임 변호사 켈리 피도렉(Kellie Fiedorek )은 "우리 보안팀은 로리를 보호하고 위협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진행하고, 모든 댓글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도렉은 “언론의 자유와 자신의 믿는 바를 말할 권리가 있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해 악의적인 괴롭힘과 살해 위협을 하는 현실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자신의 웹사이트가 천만 건이 넘는 공격으로 다운됐고 소름 돋을 정도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그녀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게끔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스미스는 예전에 ‘차별금지법’에 맞서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lips)의 승소에 용기를 얻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스미스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웹 디자이너 일을 그만둔 상태다.
스미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연방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항소법원에 스미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여 주 정부가 “개인이 지지하지 않는 신념을 강요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콜로라도는 단순히 동등한 조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콜로라도는 법을 이용해 개인이 지지하지 않는 신념을 강요하도록 한다. 우리(연방대법원)는 그 과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례에서 콜로라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미스는 “웹 디자이너 일을 다시 하고 싶다”며 “언론의 자유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7년간의 여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승리가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